"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총서는 2023년 11월 1일 0시부터 출입경 인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건강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발열, 기침, 호흡곤난, 구토, 설사, 습진, 원인불명의 피하출혈 등 전염병 상황이 있는 인원 혹은 이미 전염성 질병 진단을 받은 출입경 인원은 주동적으로 세관에 건강신고를 하고 체온측정, 역학조사, 의학조사, 샘플 검측 등 위생방역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은닉 혹은 검역을 기피할 경우 법률책임을 지게 되며 검역 전염병 전파 혹은 엄중한 전파위험을 초래할 경우 상응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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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연변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