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700여평방메터에 달하는 1층 영업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절반 면적을 팔려고 합니다. 주택소유증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영업집 면적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물, 전기, 벽체감당량 등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집정황에 근거해 현장 측정을 한 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황을 료해하려면 주택소유증과 토지증 원본을 가지고 연길시부동산관리국을 찾아 자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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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