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20시 11분, 모 틱톡 사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연길서시장의 한 해산물 가게에서 구입한 가리비에 과도한 토사 현상이 있다고 동영상을 게시했다. 관련 단서를 접수한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즉각 집법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조사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조사결과 해당 가게의 영업허가증 등록명칭은 연길시서시장경군수산가게였고 대외 명칭은 서시장문하해산물도매가게였다. 집법인원은 현장에서 미개봉 상태의 가리비에 대해 추출검사를 진행했는데 부분적 가리비가 동영상에서 반영한 상황과 부합되였다. 집법일군들은 해당 가게의 가리비를 모두 매장에서 내리고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동시에 제3측 검사기관을 조직하여 매장의 조개류에 대한 식품 안전 검사를 실시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해당 매장의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해 립건조사를 전개함과 동시에 가리비 원산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협조조사 요청을 보냈으며 해당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2023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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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