图文
[최신] 연길, 두 자녀 세 자녀 출산 관련 정책!
2023-08-24 15:4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시당위, 시정부의 사업요구를 관철 시달하고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약간한 조치> 문건정신을 일층 시달하고저 현재 연길시에서는 2023년에 둘째 또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상품주택을 구매한 가정에 주택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통지는 아래와 같다.

1. 보조금 신청 조건

연길시 호적이고 출산정책에 부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한쌍의 부부가 둘째 또는 셋째 아이를 출산했으며 연길시 도시구역에서 가정의 첫번째 또는 두번째 상품주택을 구매한 경우, 두 자녀 출산 가정에 10,000원, 세 자녀 출산 가정에 30,000원의 일차적 주택구매보조금을 지급하며 매 가정에서는 보조금을 한차례 향수받을 수 있다.

2. 보조금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 203호에 가서 <2023년 연길 둘째 혹은 셋째 아이 출산 가정 상품주택 구매 보조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2)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시부동산관리중심에서는 신청보조자료를 시재정국에 넘겨 재심사하고 시재정국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주택구매 보조자금을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에 지불하며 다시 신청인의 은행카드로 이체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업일군이 일차적으로 고지한다.

(3) 2023년 12월에 둘째 혹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의 보조금 신청 접수일은 정황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

(4) 상품주택은 주택등록처리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옥소유증을 소지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개발단위의 자금감독관리계좌에 이체한 은행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전에 구매한 상품주택은 보조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조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신청인(보호자) 신분증명(주민신분증), 호구부, 신생아 출생의학증명, 신청인(보호자) 본인 은행카드

(2) 상품주택 선분양: <분양주택 예매 계약체결증명과 예매등기신청서>(개발기업 제공), 상품주택 매매계약(인터넷 서명 등록), 신청인 명의하의 부동산정보 조회(부동산거래대청 2층 18-20호 창구), 이상의 자료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상품주택 기존 주택: 은행 이체증빙서류, 기존 주택 인터넷 서명 계약 또는 가옥소유증.

이상의 자료는 원본을 검사한 후 복사본을 거둔다.

4. 기타 상황

(1) 신청인이 보조금을 받은 후 주택을 반환하려는 경우 이미 향수받은 보조금을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에 반환해야 한다.

(2) 신청인이 구매한 주택은 주택구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상장거래를 할 수 없다.

(3) 이미 보조금을 신청한 주택은 부동산교역회, 농민도시진입 주택구매보조금 등 기타 주택구매 보조정책을 향수할 수 없다.

(4) 기타 주택구매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

이상 우대보조금정책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본 통지는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문의: 0433-5000917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

2023년 8월 15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