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화룡시인민법원은 조정 방식을 통해 농민공이 15만원의 배상금을 받도록 해결해줌으로써 법률 무기로 로동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 동시에 한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2021년 9월 원고 장모모는 피고 리모모의 고용하에 잣을 따는 일을 하다가 잣나무에서 떨어져 갈비뼈 여러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후 리모모는 즉각 장모모를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했다. 25일간의 입원 치료를 거쳐 장모모는 완쾌되였고 퇴원 후 장모모는 배상사항에 대해 수차 리모모와 협상했지만 해결을 보지 못했다. 결국 장모모는 리모모를 법원에 소송했다.
이번 사건은 농민공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안으로 법관의 중시를 받았다. 장모모 슬하에 3명 미성년 자녀가 있고 또 부상당한 후 경제조건이 어려워진 등 상황에서 법관은 원고와 피고가 되도록 빨리 조정하도록 독촉했다. 법관은 리모모에게 법률규정을 해석해주는 동시에 농민공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피고가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원고 장모모가 입원해 있는 동안 리모모가 부분적 비용을 지급한 등 사실을 감안하여 법관은 원고에게도 배상금액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최종 법관의 조정하에 쌍방은 조정에 동의했고 리모모는 현장에서 장모모에게 배상금 15만원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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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