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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한 주민, 남새밭에 마약을 재배하다니...
2023-08-21 12:3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길림성공안청삼림공안국 팔가자삼림공안분국 하북파출소는 마약단속 행동기간 불법으로 마약 원식물을 재배한 사건을 발견함과 아울러  조사처리했다.

8월 6일 해당 국의 민경이 사회구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군중으로부터 한 주민이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민경은 단서에 근거해 한 주민의 집마당의 남새밭에 이미 꽃이 핀 양귀비 몇그루를 발견했는데 이는 인공재배한 것임이 분명했다. 민경은 잠복근무를 하면서 외출해서 돌아온 장모를 붙잡았다.

심문을 거쳐 장모는 불법으로 마약 원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한 위법 사실을 여실히 교대했다. 장모가 주동적으로 민경과 배합해 재배한 양귀비를 제거하고 아무런 불량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기에 민경은 양귀비에게 비평교육을 진행한 후 벌금 1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고 위법으로 재배한 양귀비는 집중 소각시켰다.

민경은, 관련 법규 규정에 근거하면 어떠한 동기에서든 수량이 많든 적든 사사로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위법 범죄행위라 밝혔다. 광범한 군중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마땅히 제때에 공안기관에 제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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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