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저는 올해 50세인데 사회보험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보험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까? 단번에 15년간의 보험금을 내려면 얼마정도를 내야 합니까?"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통일되고 규범화된 기업의 종업원 양로보험 정책에 관한 의견>(길인사련 [2020] 79호) 문건의 제12조례에 근거하면 개체 보험참가인원 정책에 따라 양로보험금을 계속해 납부하는 보험참가 종업원은 마땅히 년도에 따라 양로보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후에 보험금을 보충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기한을 늘려서는 안됩니다. 하여 자문인은 한꺼번에 보험금을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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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