图文
청년인재 연길에서 주택구매시 10% 할인 우대정책 향수할 수 있어
2023-07-05 16:5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시 '청년연길' 도시발전 실시방안》의 추진과 실시에 배합하기 위해 연길시부동산관리부문에서는 앞장서서 주택 우대정책을 기획, 제정했다.

연길시부동산국 부동산관리중심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청년인재가 처음으로 자가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공급원이 '청년연길상업주택 주택공급원 목록'에 있을 경우 총 주택비용의 10% 를 할인받는 우대쟁책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길림성《인재활력증진 및 인재혁신창업 지지에 관한 약간한 정책조치(3.0판)》중 규정한 A-E류형의 최고급인재는 길림성재정에서 지급하는 300만원, 150만원, 70만원, 35만원과 15만원의 주거보조금(5년 분할 지급)을 향수받을 수 있다.

처음으로 주택공적금 혹인 상업 개인 주택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계약금 비례는 20% 이상이고 두번째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비례는 30% 이상이다. 개인주택적립금 계좌를 개설하고 6개월 동안 련속으로 충분한 금액을 예금한 후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계좌 잔액 및 배수 제한이 없으며 대출 최고한도가 80만원에 달할 수 있다. 두 자녀 혹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공적금 예금 가정은 대출 최고한도가 90만원에 달할 수 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