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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길시 하반년 도시종업원 양로보험 비용납부 기준수 공포
2023-07-03 10:3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2022년도 사회보험 전반 통계범위내 도시단위 취업인원 평균로임 및 비용납부 기준수를 공포할 데 관한 통지>(길인사련[2023]76호) 문건 규정에 따라 령활취업인원과 개체공상호의 양로보험 비용납부 기준수를 조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전에, 렬활취업인원과 개체공상호는 아래와 같은 14개 등급 표준에 따라 2023년 년간 양로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첨부: 연길시 개체인원 비용납부 기준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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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장춘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