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주택 거래 과정에서 '압류중 명의 변경'은 효률적이고 편리한 거래의 새로운 모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5월 6일, 기자가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이 업무는 이미 전 시 범위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중고주택 거래모식에 비해 판매자가 먼저 주택대출을 갚는 고리를 면제하여 중고주택 거래원가를 낮추고 거래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압류중 명의 변경'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중고주택의 저당을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명의 변경을 하고 관련 등기수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미 저당잡힌 부동산 매매를 전이할 때 먼저 자금을 마련하여 대출금을 갚고 부동산 저당을 말소한 후 다시 부동산 전이, 새 대출 신청, 새 저당권 등기를 해야 하기에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했다. 현재의 '압류중 명의 변경'의 새로운 모식은 중고주택 거래의 난점을 해결했는데 이는 중고주택시장의 거래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부동산시장의 량성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압류중 명의 변경'을 실현하기 위해 2월 21일, 연길시부동산관리중심과 시부동산등기중심은 각 금융기구와 련합하여 보유주택 '압류중 명의 변경' 사업추진회를 소집하고 부문협력을 심화했으며 봉사절차를 재창조했다. 현재 이 업무는 농업은행, 중국은행, 길림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다.
어떻게 '압류중 명의 변경'을 처리하는가? 매매 쌍방의 대출은 같은 은행일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일 수도 있다.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매매 쌍방이 은행에 '압류중 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3자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쌍방의 대출은행에 '압류중 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4자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매 쌍방 및 관련측은 부동산등기중심에서 '압류중 명의 변경'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