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지 긴급조기경보
(2023)제7기
일전, 연길시 주민 장모는 심양시공안국 '민경'으로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장모가 돈세탁 혐의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민경'은 피해자 명의하의 모든 은행카드가 사건에 련루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리유로 장모의 은행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은행카드에서 자금 10만원을 사기쳤다.
공안 폭로:
공안, 검찰원, 법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8가지 상황:
1.전화를 끊으면 안된다고 한다.
2.반드시 인터넷은행을 개통해야 한다고 한다.
3.당신의 안전과 기밀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
4.은페된 곳을 찾아 전화를 받으라고 한다.
5.인터넷에 수배령이 있고 당신의 정보가 있다고 한다.
6.검찰원의 집행서 팩스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7.114에 전화를 걸어 사실확인을 하라고 한다.
8.은행카드의 돈을 안전한 계좌에 이체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제시:
이 류형의 사기에서 '사기군'은 '공안, 검찰원, 법원' 사업일군의 명의로 사건주요인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법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주요인원을 유인하여 계좌이체를 하거나 인터넷은행을 개통하여 거래 인증번호를 제공하는 등 조작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기목적을 달성한다.
경찰제시:
무릇 '공안, 검찰원, 법원' 명의로 '안전한 계좌'에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무릇 인터넷은행을 개통하여 '자금심사'를 접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무릇 메시지 거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이다!
만약 부주의로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증거를 보존하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빨리 신고할수록 긴급체불 및 쾌속동결하여 최대한도로 재산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2023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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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