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도로의 정적 교통질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주차질서를 규범화하며 도시도로 교통환경을 정화하고 도시도로안전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지금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전 시 범위내에서 도시도로 정적 교통질서 단속행동을 전개한다.
단속내용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가 포함된다.
자동차가 지정된 주차위치에 주차하지 않거나 화살표 방향대로 주차하지 않으며 주차금지구간에 불법주차거나 학교 주변에서 등하교시간대에 자동차선을 점용하는 2열 주차, 차도와 인행도로를 점용하는 불법행위; 전기차, 비기동차량이 지정된 장소에 집중적으로 주차하지 않고 함부로 세워두는 불법행위; 장기간 도로를 점거하고 주차하는 번호판이 없거나 가짜 번호판을 붙인 차량; 주차 방지기, 송곳통, 주추돌 등의 물품으로 공공주차장을 불법점거하는 행위; 렌터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공공주차장을 점용하는 행위; 시장을 벗어나 밖의 도로나 차선을 점거하여 경영함으로써 정상적인 통행에 영향주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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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