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도주범이라고 믿지 않는
한 청년이 직접 파출소에 찾아갔다
경찰: “일단 왔으니 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사기사건에 련루된
도주범이라고 하더군요...”
3월 8일 오후
왕모는 모 지역 경찰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자수하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직접 파출소로 향했다
“조회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도주범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기군을 만난 건 아닌가요?”
자신의 ‘청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가흥 가선현 공안국
서당파출소에 문의하러 갔다

당직 경찰 호혜강이 조회한 결과
왕모는 확실히
인터넷 수배 도주범이였다
……

이날 오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왕모는
자수를 권장하는
귀주 경찰의 전화를 받았고
파출소에서 잡힐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3월 15일
왕모는 법에 따라
귀주 경찰에 이송되였고
해당 사건은 조사 처리 중에 있다
경찰 제시
‘방조죄’는 타인이 정보망을 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인터넷 접속, 서버 호스팅, 인터넷통신 기술지원, 자금 지불 결제 등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실명제로 취급하는 각종 전화카드, 은행카드, 위챗, 알리페이 및 기타 제3자 지불 도구 등의 대여와 전매를 엄금한다.
일단 해당 지불수단이 위법범죄에 관련될 경우 공민의 개인신용에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상황이 엄중할 경우 ‘방조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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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