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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한쌍 부부 리혼... 반려동물 때문에 법정에 서?
2023-02-14 16:1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연길의 한쌍 부부가 리혼할 때 집도 차도 다투지 않고 유독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연길시법원 조양천법정에서는 해당 리혼 분쟁사건을 조정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4년 되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다. 량측은 성격차이로 감정에 금이 갔으며 녀성은 법정에서 남편과 리혼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 심문에서 량측은 모두 리혼을 동의하고 결혼내 재산문제에 관해서는 모두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녀성은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하는 동안에 기르던 고양이 한마리와 강아지 한마리를 자신의 소유로 할 것을 요구했다. 남성은 비록 자신이 평소에 반려동물을 많이 보살피지 못했지만 함께 한 시간 동안 정이 들었기에 갑자기 헤여질 수 없다면서 향후 자신이 애완동물들을 기르고 싶다고 표시했다. 

사건처리 법관은 애완동물의 구매, 보살핌, 부부의 생활환경, 조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반려동물을 기르기 더 적합한 지를 확정지었고 반려동물 양육권을 획득하지 못한 측에서도 상대방에게 적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법관의 조률을 통해 량측은 협의를 보았고 부부는 리혼을 하면서 공동소유였던 집과 차를 남편의 소유로 하고 고양이와 강아지는 안해의 소유로 하였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다. 

최근년래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부단히 제고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선호한다. 법관은, 반려견은 가격속성외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정신적 속성을 갖고 있는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자신의 친인, 친구로 여기고 있다고 표시했다. 또한 반려동물은 해당 부부와 모두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기에 리혼 재산 분할시 반려견 가격에 따라 분배하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쪽의 정신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조률을 통해 반려동물을 기를 사람을 확정해야 갈등해소의 법률효과와 사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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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