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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어떻게 타지역 진료부문 특수 질병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23-02-10 10:38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형부는 성의료보험을 향수받을 수 있는데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북경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말기이다 보니 환자는 연길에 돌아갈 수 없어 북경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타지역 진료부문 특수질병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주의료보장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병원을 옮겨 타지역에서 병을 보인 후 진찰부문 특수질병 대우를 받으려면 규정에 따라 보험참가지역의 의료보험처리기구에서 진찰부문 특수질병 대우 인정과 심사 비준을 신청해야 합니다.

진찰부문 만성, 특수질병 인정을 처리할 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보험전자증명서 혹은 유효 신분증 혹은 사회보장카드.

2. <진찰부문 만성, 특수 질병 보장 대우 인정 신청서>.

3. 진단서.

4. 병력.

5. 검사 검험 보고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지역에서 병을 보이는 환자는 신청서(보험참가인원은 자체로 정보를 작성)를 가지고 진찰받는 지역의 진찰부문 특수질병 지정의료기구(진찰받는 지역의 2급 및 그 이상의 공립 의료기구를 모두 진찰부문 특수질병 인정기구로 본다)를 찾아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구에서 관련 정보를 작성(혹은 보험참가인원이 자체로 작성)해야 한다. 보험참가인원은 길림의료보장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올리거나 자료를 가지고 보험참가지역의 의료보험봉사대청을 찾아 타지역 진찰부문 특수질병 대우 인정 신청을 진행하거나 보험참가지역의 의료보험부문에 기타 경로를 통해 관련 신청 자료를 보고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보험참가지역의 의료보험처리기구에서 보험참가인이 보고한 진찰부문 특수질병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 통과한 후 보험참가인은 병을 보이는 지역의 타성 진찰부문 특수질병 직접 결산을 개통한 지정의료기구에서 관련 비용을 직접 결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병원을 옮긴 타지역 기록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진찰부문 특수질병은 병을 옮긴 후 결산 비례를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옮긴 후 유효기간이 결속되였고 계속해 치료를 해야 할 경우 다시 타지역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문전화: 0433-12393 0433-287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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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