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도시향진주민 기본의료보험 집중예납기한을 연장할 데 관한 통지
각 시(주) 의료보장국, 재정국, 세무국, 장백산관리위원회 의료보장국, 재정국, 세무국:
국가, 성 전염병 예방통제결책포치를 관철하고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이 인쇄발부한 《2023년 양력설음력설기간 관련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의 "전염병이 인민대중의 생산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최대한도로 감소시키고" "곤난대중의 생산생활을 관심"할 데 관한 관련 요구에 따라, 전염병 등 요소의 영향으로 제때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부분적 대중의 실제수요에 대비하여 연구를 거쳐 우리 성 2023년도 도시향진주민 기본의료보험(이하 '도시향진주민의료보험'으로 략함) 집중예납기한을 림시로 연장하기로 결정한다.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도시향진주민의료보험 집중예납기
도시향진주민의료보험 집중예납기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림시연장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도시향진주민의료보험비용을 납부하는 인원은 납부한 이튿날부터 2023년도 도시향진주민의료보험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집중예납기한 외에 보험가입 혹은 비용납부할 경우 비용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90일간의 대우대기기한을 설정한다.
2. 납부기준
2023년도 도시향진주민 의료보험기준은 여전히 《2023년 도시향진주민 기본의료보험 가입 비용납부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길의보련[2022]26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사업요구
(1) 고도로 중시하고 책임을 시달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계속하여 도시향진주민의료보험 가입, 비용납부 관련 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사상을 통일하고 조직령도를 강화하며 전면피복, 다양한 경로, 다층차의 보험가입 동원 및 정책해석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보험가입 선전사업이 실제에 시달되고 도시향진주민들이 최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납부하도록 확보하며 인민이 만족하는 의료보험봉사를 구축해야 한다.
(2) 협동을 강화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지 의료보험취급기구는 세무 등 관련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보험가입장부를 잘 작성하며 가입하지 않은 도시향진주민 기본정황을 장악하고 목적성 있게 보험가입 동원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요구에 엄격히 좇아 도시향진주민 보험가입관리사업을 잘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가입 데이터 대조와 동태수호를 강화하고 보험에서 루락되거나 탈퇴 혹은 중복가입하는 등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3) 관리를 강화하고 봉사를 최적화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취급봉사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한다. 전염병 등 영향으로 보험가입, 비용납부가 불편한 대중에 대해서 맞춤형 편민조치를 취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취급봉사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보험가입, 비용납부 사업이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보장하고 대중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길림성의료보장국
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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