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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주차자리 표시가 없는 도로 연석에 주차하면 위법주차입니까?
2022-11-15 11:59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답했다.

"연길시 원천거리 3중 문앞은 위법주차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로 연석에 주차하면 위법주차에 속합니까? 저희 아이가 맞은켠 유치원에 다니는데 아직 어려서 등하원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차를 세웠다가 바로 출발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고봉기에는 더우기 주차자리를 찾을 수 없지요. 이때 주차자리 표시가 없는 도로 연석에 주차하면 위법주차에 속합니까?"

이에 연길시공안교통대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기동차 주차에 관해 <도로교통안전법>에는 '기동차는 인행도로에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때문에 원휘 골목 인행도로우에 주차하는 것은 위법주차에 속합니다. 학교 주변 도로는 위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 아이를 등하원시킬 때 잠깐 차를 세웠다가 바로 출발하기 어렵다면 학부모는 좀 더 먼곳의 주차자리를 찾아 주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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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