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문의] "열공급중단에 대해 문의합니다"
"연길연서집중열공급에서 사용호들에게 가옥증과 신분증 복사본을 가지고 영업청에 가서 열공급중단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의 친척은 한국에 간지 5년이 넘고 출국전에 이미 열공급중단을 신청했습니다. 열공급도관도 잘라버린지 5년이 넘지요. 출국할 때 가옥증을 집에 두고 문을 잠갔기에 가옥증 복사본이 없습니다. 신분증 복사본만 가지고 가니 영업청에서 수속을 해주지 않네요. 난방비 통지서에 이미 사용호번호가 있는데 왜 또 가옥증을 제시해야 합니까? 제도는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군중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공급도관도 단절되였는데 난방비를 내라는 것이 합리적이니까? 관련부문에서 이런 상황에 관해 절차를 제정하고 사용호들이 열공급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연길시주택과도시향진건설국 답복:
청구인이 반영한 문제에 대해 집중열공급회사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사업일군이 이미 청구인에게 해석, 설명해주었다네요. 관련 증명을 가지고 회사 수금대청 검사과에 가서 신청, 처리하면 됩니다. 자문전화는 23315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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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