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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기간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연길시 통고
2022-09-30 12:2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전염병 전파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건강하고 평안하며 상서로운 명절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 국경절기간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현지에서 명절을 쇠고 인원류동을 줄여야 한다. 

시민들이 현지에서 설을 쇠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을 벗어나지 말며 고, 중, 저 위험구와 본토에 전염병상황이 있는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을 창도한다. 전 시 각급 당정기관, 기업사업단위는 본 단위 인원의 외출관리를 잘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중점인원은 원칙상에서 시를 벗어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벗어날 경우 업종 주관부문에 신청하고 '비준한 사람이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시비준절차를 리행한다. 

2. 집결을 줄이고 전파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국경절기간 '부득이한 경우 외 개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각종 집결을 되도록 진행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인원수를 50명 이하로 통제하며 '비준한 사람이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사전에 신청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혼, 장례 등을 간소화하고 인원류동과 집결을 감소해야 한다. 

3. 중점을 주목하고 장소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장소는 체온측정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하나의 행적카드에 하나의 건강코드를 검사하며 1메터 간격을 엄격히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공룡왕국, 민속원, 모드모아 등 풍경구; 공항(대합실), 고속철도역, 기차역, 뻐스역, 호텔, 려관, 민박 등 주숙장소; 전람관, 박물관 및 전시판매관 등 인원밀집장소는 48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검사하고 료식, 상가와 슈퍼, 시장 등 인원밀집장소는 72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검사해야 한다. 양로기구, 공지, 감독관리장소 등 중점기구는 페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 핵산검측을 강화하고 위험우환을 배제해야 한다.

첫째, 구역검측: 명절기간 모든 핵산검측점은 전 시 핵산검측사업배치에 따라 정상근무함으로써 군중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핵산검측 샘플채취와 검측봉사를 제공하며 매 3일에 한번씩 핵산검측을 진행하는 전원핵산검측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착지검측: 연길진입 입구마다 핵산검측점을 설치하고 연길진입인원의 핵산검측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셋째, 중점인원검측: 모든 중점인원은 매일마다 검측해야 하며 행정관리부문이 검측정황을 감독함으로써 루락상황의 발생을 견결히 두절해야 한다. 넷째, 호텔, 려관 등 숙박업소 입주인원은 입주기간 전 시 방역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매일 검사'를 창도한다. 

5. 방호를 강화하고 개인예방통제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광범한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잦은 환기, 1메터 간격 유지, 집결하지 않기' 등 방역습관을 양성하고 개인예방통제책임을 리행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전과정 접종을 주동적으로 완성하고 공공장소의 코드스캔과 체온측정사업에 주동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주외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은 "연변e록통'사회구역 등록시스템에서 주동적으로 행적을 보고해야 한다. 개인과 가족의 신체건강상황을 수시로 주목하고 발열, 마른 기침, 무기력, 후각미각 감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페염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방호를 잘하는 동시에 제때에 시병원 발열문진을 찾아 진찰받아야 한다.  

본 통고는 발부한 당일부터 집행한다. 방역정책을 준수하지 않고 방역사업에 협조하지 않아 전염병 전파위험을 초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광범한 주민들께서 계속하여 전 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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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