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연길시 수안제경 주택단지에서 전액지불로 주택을 구매했는데 지금 잠시 가옥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는데 구매인이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부동산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 나라 목전 법률규정에 따르면 가옥증이 없는 주택은 양도하지 못하게 되여 있습니다. 청구인은 개발기업과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향이 있는지를 잘 조율한 후 기타 구매인과 주택구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에 관련해서는 개발기업이 등록 및 예고등기에 협조할 경우 상품주택 예매담보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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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