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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년금 나와 관련이 큰가? 퇴직하면 어떻게 수령하나?
2022-08-05 10:16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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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년금이란 기업 및 직원이 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것을 토대로 자주적으로 건립된 보충양로보험제도이다. 이는 기업납부, 직원납부와 기업년금기금 투자운영수익으로 구성되였다. 2021년말까지 전국에는 2875만명의 직원들이 기업년금에 가입했고 기업년금 투자운영규모는 2.61조원에 달하며 그해 투자수익은 1242억원에 달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년금은 자신과 관계가 큰지? 직장을 바꾸면 년금 수령에 영향을 조성하지 않을지? 퇴직할 때 이 돈은 어떻게 수령할지에 관해 관심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직원이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나이에 도달하거나 혹은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본인 기업년금 개인계좌에서 월별,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기업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본인 기업년금 개인계좌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만 상업양로보험금상품에 가입해 보험계약에 따라 상응한 혜택을 받고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출국(국경) 정착인원들의 기업년금 개인계좌 자금도 본인의 의향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 만약 새로운 취업단위에서 년금제도를 이미 구축했다면 원래 기업년금 개인계좌 권익은 새로운 직장 기업년금 혹은 직업년금으로 이체된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년금제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혹은 직원이 진학, 군입대, 실업한 기간이라면 원래 직장의 년금 개인계좌는 잠시 원래 관리기관에서 계속 관리하거나 혹은 법인위탁기구에서 발주하는 집합계획으로 설정된 보류계정에서 일시적으로 관리를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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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