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한 네티즌이 백성열선·12345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연길시병원 부근 설운도노래방 옆 6708다방 앞에 주차했는데 왜 주차위반 딱지를 붙입니까? 이곳은 원래 주차자리 3개 있는데 지금 표지선이 희미합니다. 주차금지 규정이 있으면 왜 고지하지 않습니까? 주차선이 희미하면 왜 다시 긋지 않습니까? 주차위반 처벌이 합리합니까? 이 처벌을 취소할 수 없습니까?"
이에 연길시공안교통대대는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당사자가 주차위반 처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차위반 경고서와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집법중대를 찾아 이의, 해명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제기한 리유와 증거가 충분하고 유효할 경우 집근중대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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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