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도현에서는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를 방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하는 과정에 전염병 관련 위법사건을 여러건 조사 처리했다. 그중 한차례 전형적인 사건은 이러했다.
필모모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3월 7일 안도현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중 신종 코로나 페염 확진자 필모모가 자신이 길림시에서 안도현으로 돌아온 구체적인 행적을 고의로 숨긴 것을 발견했다. 4월 18일 안도현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조항 제2항 규정에 근거해 위법행위인 필모모에게 행정구류 10일의 처벌을 안겼다.
전염병 예방통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광범한 군중은 정부의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결정, 명령과 통고를 엄격히 집행하고 주동적으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리행하며 류행병학조사, 격리관리통제, 검역조사, 격리치료, 건강검측과 정기방문 등 전염병 예방통제 시달에 적극 배합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를 방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하고도 신속하게 견결히 타격하게 되는데 일반 위법행위에 속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안기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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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안도발부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