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시공안국 3월 22일 통보: 2022년 3월 22일 9시경, 도문시공안국 민경은 업무중, 양모(남, 40세)가 전염병예방통제기간에 자신이 간접접촉자임을 알면서도 격리기간 당지 인민정부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사사로이 기타 현시로 이동한 것을 발견했다.
조사를 거쳐 혐의자 양모는 인민정부가 긴급사태에서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 명령을 위반했으며 전염병 봉쇄통제구역 해당 요구를 알면서도 사사로이 봉쇄통제구역을 벗어났다. 도문시공안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2)항 규정에 따라 양모에게 행정구류 6일의 처벌을 내렸으며 간접접촉자 격리기간이 만료된 후에 집행하게 된다.
경찰은, 현재 도문시는 전염병예방통제의 관건시기에 처해있는바 광범한 시민들이 반드시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집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문시공안국
2022년 3월 22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도문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