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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연길시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 방범구 구역 획정에 관한 통고
2022-03-14 10:31 연변라지오TV넷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담보하고저 관련 법률 법규와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조의 종합적인 연구판단을 거쳐 전염병상황 류행성질병 근원추적정황과 결부해 연길시 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 방범구 관련 정황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봉쇄통제구

건공가두 사계양광주거단지 C좌, 신흥가두 동아주거단지 6호청사 3단원, 건공가두 전력A구 12호청사 3단원, 북산가두 청성주거단지 19호청사 1단원.

봉쇄통제구내에서 봉쇄, 외출 금지, 문전 봉사 등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2. 관리통제구

건공가두 사계양광주거단지, 신흥가두 동아주거단지 6호청사, 건공가두 전력A구 6호청사, 북산가두 청성주거단지 14,17,18,19호청사.

관리통제구내 인원은 관리통제구를 나가지 못하며 출입구 전반 봉쇄식관리를 실시하고 집결을 엄금한다. 연길시는 완벽한 물자보장기제를 건립했기에 생활필수품 공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3. 방범구

연길시 전역(봉쇄통제구, 관리통제구 제외).

방범구내에서 인원의 집결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인원은 자아건강검측을 잘하고 불필요한 출입을 극력 감소해야 한다.


광범한 시민들이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 등 관련 법률법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법정 의무를 리행하고 사업일군의 통일배치에 배합하고 복종하기 바란다. 공식사이트와 권위발표 정보를 밀접하게 주목하고 헛소문을 믿지 말고 퍼뜨리지 말며 헛소문을 지어내지 말며 모든 것은 공식통고를 기준으로 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

2022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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