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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실내 온도 18도 이하...난방비용 이렇게 환불하세요!
2022-02-22 08:4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우리 집은 련속 3개월 동안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난방비용을 환불하는지, 난방비용 환불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걸설국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연길시공공사업봉사중심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연변주도시열공급 난방비용 환불 실시 세칙>중 규정에 근거하면 

첫째, 열공급기업의 온도측정을 거쳐 열공급 사용호 실내 온도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온도 기준미달 일수는 첫번째 온도 기준미달 측정서 발급일부터 열공급온도가 열공급 표준온도에 도달한 날까지입니다. 

둘째, 난방기간 매달 열공급량이 전 년 열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백분비 참고수치는 10월 2.5%, 11월은 15.3%, 12월은 22.5%, 1월은 22.6%, 2월은 19.8%, 3월은 14%, 4월은 4.3%입니다.

셋째, 열공급기간 일평균 열공급 금액=그달 열공급비용÷월간 열공급기 총일수, 온도 기준미달 열공급비용 환불금액=열공급기간 일평균 열공급비용금액×온도기준미달 일수. 

열공급비용 환불 관련 정책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연길시공공사업봉사중심 자문전화: 2723522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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