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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어떻게 자녀 명의로 변경합니까?
2022-02-16 08:3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연길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유일한 부동산을 며느리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료와 수속이 필요합니까? 구체 비용은 얼마입니까? ”

이에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주택 명의 변경 쌍방은 수속을 밟을 때 신분증, 호구부 또는 결혼증, 가옥소유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명의 변경은 쌍방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성질이 대체(划拨)일 경우 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비용은 연변주세무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외 등기비용 8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세무국 제2분국에서는 네티즌이 자문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판매측은 가정을 단위로 만 5년이 된 유일한 주택일 경우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감면정책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측 가정 명의하의 첫번째 또는 두번째 주택은 상응한 계약세(契税) 감면정책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업무는 5118528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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