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관에 따르면 2021년 4월 조씨는 우의관 통상구를 통해 윁남으로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입국통상구에서 건강신고서를 여실하게 기입하지 않았다. 윁남에 입국해 격리해 있는 동안 조씨가 숙박한 호텔에는 신종 코로나 페염 확진병례가 있었고 본인한테서도 발열 등 신종 코로나 페염 림상양상 등이 존재했었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감추고 격리기간 방역지침을 어긴채 방에서 나와 친구들과 접촉하기도 했다. 조씨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같은 날 한 차량에 탑승한 승객과 기사, 격리호텔내 기타 입주인원 459명이 집중격리 혹은 격리 의학관찰을 연기하게 되였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인민페로 64만 5862원에 달했다. 한편 우의관 세관통상구 현장 실무자 29명이 14일 동안 자택격리조치를 취하면서 세관통상구 감독관리사업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국경보건검역규정을 위반한 조씨는 전염병 의심인원임을 알면서도 입국시 건강신고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아 엄중한 전염병확산의 위험부담을 조성했다고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씨의 행위가 국경보건검역죄를 구성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