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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길시 833만 투입해 자동차소비보조활동 전개
2021-11-22 11:0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연길시상무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제1회 ‘98소비축제’ 경험성과를 공고히 하고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소비잠재력을 방출하고저 <4/4분기 경제사업을 잘하기 위한 약간한 조치에 관한 통지>(길정판보통전보[2021]49호) 요구에 따라 연길시정부는 자금 833만원을 투입해 자동차소비보조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보조 시간]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조 대상]

연길시 지정 자동차 대리점에서 소형 새 차량을 구매하는 개인소비자.

[보조 형식]

자동차소비보조금은 오프라인형식으로 발급한다. 수량이 제한되였기에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하지 않는다.

[보조 표준]

10만원(불포함) 이하 동력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조금 3000원/대, 10만원(포함) 이상 15만원(불포함)이하 동력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5000원/대, 15만원(포함) 이상 20만원(불포함)이하 동력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조금 7000원/대, 20만원(포함) 이상 동력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조금 10000원/대를 발급하여 보조한다. 이상 금액은 동력차판매통일령수증의 합산한 가격과 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보조금 수령방법]

보조금 수령시간은 11월 22일부터 보조금이 전부 발급될 때까지이다. 보조금신청 마감시간은 2022년 1월 10일 16시까지이다.

활동에 참여하는 자동차기업에서는 활동시간내 매주 월요일에 소비자가 제공한 차량구매령수증, 신분증, 연길시국가세무국에서 내준 납세증명서 등 서류 복사본을 소지하고 연길시상무국에 가야 하는데 모든 서류에 명시된 날자는 활동기한내여야 한다. 서류가 심사에 통과된 후 신청 및 심사통과 선후순에 따라 기업전용계좌에 보조금을 발급하며 기업에서 다시 소비자들에게 발급하게 된다.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소비보조금을 수령한 후 반드시 3개 근무일내에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발급후 상무국에 공인을 찍은 지불증명서류를 바쳐야 한다.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한해서는 활동자격을 취소한다.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매일 <2021년 자동차소비보조금 사용정황 장부>를 보고함으로써 상무국에서 제때에 자금사용정황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정황에서는 이번 보조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당정기관, 기업, 사업단위에서 구매하는 새 차량.

2. 활동공고가 발포되기 전에 동력차판매통일령수증을 발행했거나 활동공고가 발포된 후에 령수증을 교환 또는 재발행한 경우.

3. 오토바이, 삼륜차, 사륜저속전동자동차, 농용차량을 구매한 경우.

[권익수호부문]

이번 자동차소비보조활동은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 상품질량감독관리 강화를 책임졌다. 소비보조 명목으로 허위선전, 가격사기, 위조품판매 등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숙히 처리하게 된다.

이상 정황에 부딪쳤을 경우 소비자들이 저극 신고하기 바란다.

[지정판촉활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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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