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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최신통지! 실업보험금표준 인상!
2021-11-11 13:5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실업보험금표준을 인상할 데 관한 통지

각 시(주)인민정부, 장백산관리위원회, 장춘신구, 중한(장춘)국제합작시범구관리위원회, 각 현(시, 구)인민정부:

길림성 민생실사 사업요구에 따라 우리 성 실제와 결부하여 실업보험금표준을 인상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1일부터, 실업보험금표준 발급비례를 당지 최저로임표준의 90%로 조정한다. 향후, 실업보험금표준은 이 비례에 따라 최저로임표준 조정과 같이 조정한다. 이번 조정후 구체적 표준은 아래와 같다. 장춘 시내구역 실업보험금표준을 매달 1692원으로 조정하고 길림, 송원 시내구역, 연길시, 훈춘시 실업보험금표준을 매달 1584원으로 조정하며 사평, 료원, 통화, 백산 시내구역과 전고르로스현, 무송현의 실업보험금표준을 매달 1476원으로 조정하고 백성 시내구역,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의 실업보험금표준을 매달 1386원으로 조정한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

2021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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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길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