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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렬사기사건 단서를 징집할 데 관한 통고
2021-11-08 12:06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통 고

일전 연길시공안국은 "양군(연변 모 중고차거래회사 직원) 계렬사기사건"을 수사했다. 관련 소송절차를 합법적이고 질서있게 완수하고 법에 따라 피해인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범죄혐의자 양군은 차량매매거래, 차량락적(落籍), 일련번호판(连号车牌) 수속 등 방식으로 사기를 실시했다. 아직까지 공안기관에 제보하지 않은 피해인원들은 빠른 시일내에 은행수입지출명세서, 계좌이체기록 및 서면증서를 소지하고 2021년 11월 15일 전으로 연길시공안국 삼도만파출소를 찾아 제보하기를 바란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최대한도로 피해인의 경제손실을 만회할 것이다. 광범한 군중과 관련인원들이 공안기관의 조사와 증거수집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련계전화: 마경찰관: 17604430590

황경찰관: 17604430258

연길시공안국

2021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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