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개인정보호법이 정식 실시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28일 다음과 같이 제시를 발부했다. 소비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경영자는 상업정보를 소비자에게 전송하지 못하고 주택단지 물업, 경영장소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출입하는 유일한 검증방식으로 할 수 없으며 택배 증표는 사용후 제때에 소각하거나 관건정보를 지운 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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