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의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장례비와 무휼금 등 업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라고 자문했다.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퇴직인원의 장례비와 무휼금 업무를 처리하려면 사망자의 화장증명(火化证明), 사망자의 월급카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인쇄발부한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유가족 대우 잠행방법> 규정에 따르면 장례비와 무휼금의 조정과 관련되기에 목전 이같은 류형의 업무는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전 성 사회보험처리시스템이 매개변수를 조정한 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