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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길림성, ‘세 자녀 정책’ 정식 실시!
2021-10-08 14:51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길림성 13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표결, 채택했다. 이로써 ‘세 자녀 정책’이 정식 실시됐다. 

《<길림성인구및계획생육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도합 25개 조항이 있는데 주로 아래와 같은 면에 대해 조정한다. 

생육정책 최적화

‘아이 한명, 로인 한명’을 중점으로 하는 인구봉사체계 종합관리직능을 강화하고 적당한 생육수준 실현을 추동하며 인구구조를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이고도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적령기 혼인 및 출산, 우량아를 낳아 정성껏 기르기를 제창하며 한쌍의 부부가 세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 

사회양육비를 취소하고 세 자녀 출산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과 관련 처분규정을 삭제한다. 

변경선 일정한 범위내의 신생아 출생 가정에 대해 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장려금을 발급한다. 

보장 조치 완벽화

육아보조제도를 건립하고 출산 부대지지조치 촉진을 완벽화하며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부담을 줄일 것을 명확히 했다. 

휴가 관련 조항을 증가하고 부모 육아휴가 설립을 지지하며 출산휴가와 간호휴가를 연장한다. 

일반특혜 위탁육아봉사체계 건립을 추동하고 영유아 가정의 봉사 제공 가능성과 공평성을 제고시킨다. 

방조부축제도 건립

두 자녀 정책 전면 실시전의 계획생육가정에 대해 현행 법률제도의 토대에서 관련 규정을 일층 완벽화한다. 

첫째, 로인 복리, 양로봉사 등에 필요한 우선적 배려를 실시한다. 

둘째, 외동자녀가 의외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상응하게 부조하며 생활, 양로, 의료, 정신위로 등 방조부축보장제도를 건립한다. 

이밖에, 기구개혁 등 정황에 근거해 부문명칭, 계획생육기술봉사기구와 관련되는 부분적 조항내용과 설명에 대해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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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연변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