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내몽골자치구공안청 교통관리국, 료녕성공안청 교통안전관리국,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흑룡강성공안청 고속도로교통관리국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통고에 따르면 국경절기간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구역 고속도로는 이런 차량들의 진입을 금지하게 된다. 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국경절기간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4개 성 고속도로에서 위험품 운수차량 통행을 금지할 데 관한 통고
2021년 국경절기간 고속도로 통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위험화물 도로운수 안전관리방법>과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해 내몽골자치구공안청 교통관리국, 료녕성공안청 교통안전관리국,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흑룡강성공안청 고속도로교통관리국에서는 련합으로 기존의 통행금지 토대에서 2021년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위험품 운수차량(독성화학품 도로운수통행증을 소지한 위험품 운수차량 포함)이 내몽골자치구,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행정구역내 고속도로에서의 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는 차량이거나 기타 응급보장류 위험품차량은 신청과 비준을 거친 후 낮시간대에 가까운 거리에서 오갈 수 있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내몽골자치구공안청 교통관리국
료녕성공안청 교통안전관리국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흑룡강성공안청 고속도로교통관리국
2021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