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전염병예방통제 형세에 근거하고 연길시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의 비준을 거쳐 연길시 관할구역내 약품소매기업은 ‘해열제, 항바이러스, 항생소’ 약품 판매를 회복했다.
료해에 따르면 ‘해열제, 항바이러스, 항생소’ 약품 판매를 회복한 후 각 약품소매기업은 반드시 상시화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시달하고 건강코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기록 검사 사업을 잘하며 계속해 ‘해열제, 항바이러스, 항생소’ 약품 구매인 정보등록사업을 잘해야 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약품감독관리과 부과장 최설매에 따르면 다음 단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약품소매기업의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 검사를 강화해 전 시 인민군중의 약품사용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밖에 광범한 시민들은 해열제, 기침약, 항바이러스, 항생소 등 약품을 구매할 때 주동적으로 신분증과 건강코드를 출시하고 약방 사업일군의 정보등록사업에 잘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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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延吉交通之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