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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 발송하면 불법!
2021-06-18 12:25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공업및정보화부가 일전 행정지도회를 소집하고 전자상거래플랫폼 ‘6.18’문자 메시지 마케팅 행위를 규범화했다. 알리페이, 경동, 핀둬둬 등 주요 전자상거래플랫폼기업 및 관련 기초전신기업과 문자 메시지 봉사기업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5월 하순부터 공업및정보화부는 부분적 전자상거래플랫폼기업들이 사용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동의를 ‘묵인’하고 사사로이 ‘6.18’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관련 사용자들의 신고를 받았다. 이는 ‘민법전’, ‘통신메시지봉사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업및정보화부는 관련 기업들이 주체책임을 시달하고 사전시사, 과정감측과 사후처리 등 절차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통신자원관을 잘 통제하고 스팸문자메시지의 만연을 즉각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 관련 기업들은 스팸문자메시지 관리에 대한 요구를 엄격시 시달하고 스스로 전면 개정하며 단시일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보장함으로써 광범한 사용자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제고시킬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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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춘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