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시달하고저 연길시위생감독소는 각 비지정의료기구에서 함부로 발열환자를 받지 말 것을 규정했으며 민영의료기구에서 눈에 뜨이는 곳에 ‘발열환자를 함부로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붙일 것을 요구했다. 모든 인원은 의료기구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체온을 측정하고 손을 소독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전, 한 군중이 연길 모 병원에서 발열환자를 진료한다고 제보했다. 연길시위생감독소는 즉각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모 병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발열환자를 지정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도록 했다.
모 병원에서 함부로 발열환자를 진료한 행위는 국무원의 《진료소 등 의료기구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 요구에 따르지 않았으며 《전염병예방퇴치법》, 《돌발공공위생사건응급조례》, 《의료분쟁예방및처리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에 벌금 및 책임의사 자격 일시중지 행정처벌을 받게 되였다.
연길시위생감독소는 재차 각 의료기구에서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모든 의료기구는 함부로 발열 등 신종 코로나 페염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각 류형의 의료기구는 요구에 따라 예비검사와 문진등록을 잘하고 발열환자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지정병원 발열문진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 연길시위생감독소에서는 계속해 의료기구에 대한 감독검사강도를 높이게 되며 전염병예방통제요구를 위반하거나 요구대로 실시하는 않는 기구를 일률로 엄숙히 조사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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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정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