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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혹은 복역중 인원의 사회보험금 수령 행위를 검사 정돈할 데 관한 연변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의 통고
2021-05-28 14:30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의 《전 성 사회보험 대우 지급 전문검사사업을 진일보 전개할 데 관한 방안》(길사보﹝2020﹞27호)와 《길림성 사회보험기금 사기 편취사건 행정감독방법》(길인사련자﹝2015﹞13호)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변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올해 년초부터 계속해 전 주적으로 사회보험기금을 사망자의 명의로 수령받거나 복역중에 더 수령받는 행위에 대해 검사, 정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즉 이미 양로보험대우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 사망자 혹은 복역중에 있는 인원의 소속단위 혹은 가족은 년말 전에 주동적으로 당지 사회보장국을 찾아 관련 수속을 밟고 사망자 명의로 수령받았거나 더 수령받은 사회보험기금을 반납하면 처벌을 면하게 된다. 기한내에 제때에 신청 보고하지 않고 사실을 숨기고 사회보험기금을 수령받아 위법범죄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사법부문에 넘겨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사회 각 계에서 사회보험기금감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감독제보전화: 0433-2706025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변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 

2021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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