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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사취행위 엄하게 단속! 첫 의료보험감독관리조례 5월 1일부터 시행
2021-05-02 10:02 ​중국조선어방송넷

우리 나라 첫 의료보험 감독관리조례인 “의료보장기금사용에 관한 감독관리조례”가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의료보험기금사용을 감독관리하는 중요한 보장으로 관련조례는 의료보험기금사용에 관한 주체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감독관리와 사회감독, 업종자율을 결합한 감독관리체계에 대해 규정했다. 한편 의료보험, 보건위생, 중의약, 시장감독 등 부문의 감독관리 협력기제를 규정했다. 

국가 의료보험국 시자해 부국장에 따르면 관련조례는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늘였다. 의료보장 행정부문, 의료보장 담당기구, 지정의약기구, 보험가입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세분화하고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조치를 실시한다. 

주목해야 할것은 관련조례가 보험가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만약 개인이 의료보험기금을 사취하는것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본인의 의료보험증명을 주어 사용하게 하거나 의료보장대우를 중복해 향유하고 의료보험대우를 리용해 약품을 전매하는 등 방식으로 의료보험기금을 사취할 경우 의료비용 인터넷결제를 3개월내지 12개월 중지시키고 사취금액의 2배내지 5배 벌금을 안긴다. 

의료보험기금 사취혐의가 있으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보험가입자의 경우 의료비용 인터넷결제를 중지시킨다. 그리고 인터넷결제를 중지한 기간 발생한 의료비용은 보험가입자가 전액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