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서 작물대를 소각하는 행위는 위해가 많은 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며 연기와 먼지를 초래해 가시도가 떨어져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를 일으켜 생명재산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야외에서 작물대를 소각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 경제 및 행정 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광범한 농민들은 야외에서 작물대를 소각하지 말기 바란다.
생태환경에 대한 군중의 감독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광범한 군중은 작물대 위법 소각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하기 바란다.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주생태환경국에서 <<연변주환경위법행위 장려제보방법>>에 따라 제보자한테 상응한 장려를 하게 된다.
제보전화:
주생태환경국: 2514759
연길시 분국: 2587035
룡정시 분국: 3133006
화룡시 분국: 4224324
도문시 분국: 3669720
훈춘시 분국: 7551223
돈화시 분국: 6252414
왕청현 분국: 8852805
안도현 분국: 588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