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폭력으로 집법을 거부한 사건을 공개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관에 따르면 올해 7월 30일 연길교통운수관리소 수사대대와 연길시공안국 택시파출소에서는 련합으로 불법운영차량을 검사할 때 연길역 환락궁 부근에 주차된 한 소형 승용차에 불법운영 혐의가 있음을 발견했다.

연길교통운수관리소 수사대대 근무차량, 연길시공안국택시파출소 경찰차량은 선후로 강모봉이 운전하는 소형 승용차 앞에 차를 세워 검사 준비를 하였고 제복을 입은 수사대대 집법일군(协管员)이 강모봉이 차량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강모봉은 전방에 있던 집법일군을 피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집법차량사이로 현장에서 도주(그 과정에 근무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음)했는데 들이박은 집법일군이 차량 보닛에 실리게 되였다.
강모봉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연길시좌안국제영화관까지 질주했으며 차량이 우회전할 때 집법일군이 차에서 떨어지게 되자 차를 몰고 도주했다.

법원은 피고인 강모봉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 사업일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는 바 그 행위는 이미 공무방해죄를 구성했다고 인정했다. 본 사건의 범죄사실, 범죄성질, 경위 및 사회에 대한 위해정도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강모봉에게 공무방해죄로 2년 3개월의 유기징역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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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