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임금지불 보장
5월 1일부터 <농민공 임금지불 보장 조례>가 정식 시행됐다. 조례는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금지불행위를 규범화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 면에서 농민공 임금지불을 보장했다.
조례에 따라 농민공 임금은 은행계좌 이체나 현금 형식으로 농민공 본인에게 지불해야 하며 실물, 유가증권 및 기타 형식으로 임금을 대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회사는 임금 지불주기와 실제 지불날자에 따라 임금을 부족함 없이 지불해야 하며 임금지불 장부를 최소 3년 보존해야 한다.

비현장 교통위법행위 타지역 처리 가능
2020년 4월, 공안부는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 규정>을 수정하면서 교통위법 행위자가 성외 기타 지역에서도 비현장 교통위법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과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위법행위 발생지나 자동차 등록지에서만 비현장 교통위법행위를 처리할 수 었었다. 새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위법행위 사실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 발생지 혹은 기타 지역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처리할 수 있다. 행정처벌은 위법행위 발생지의 처벌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이 조치는 5월 1일부터 호남, 광서, 사천, 귀주, 운남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하며 6월말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채팅기록이 증거로 될 수
5월 1일부터 수정후의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 시행됐다. 규정에 따르면 전자데이타에는 다음 몇가지가 포함된다.
△사이트, 블로그, 미니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표한 정보△핸드폰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即时通信), 통신그룹 등의 통신정보△사용자 등록정보, 신분인증정보, 전자거래기록, 통신기록, 등록기록 등 정보△문서, 그림, 음성, 영상,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문건△기타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전송한 사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전자데이타를 증거로 사용할 시 응당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데이타의 제작자가 만든 원본과 일치한 부본(副本), 전자데이타의 출력물 및 기타 식별 가능한 매개물(输出介质)은 모두 전자데이타의 원본으로 취급된다.

보험자산관리기구 본전·수익 보장?
보험자산관리 업무 발전을 규범화하고 감독관리표준을 통일화하며 보험기구가 실물경제에 더 잘 써비스하도록 이끌기 위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20년 3월 <보험자산관리제품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했다. 방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방법에 따라 보험자산관리기구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위험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본전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승낙해서는 안된다. 투자자는 보험자산관리제품 투자시 응당 개인 능력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투자위험을 자부담해야 한다.
출처: 중국신문망
편역: 뉴미디어센터 최동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