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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통고] 연길 아빠트단지 공공구역, 록화대에 농작물 재배 금지!
2020-04-16 09:07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아빠트단지 공공구역, 록화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할데 대한 통고

각 아빠트단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주고 아빠트단지 공공구역, 록화대에 대한 통일적이고 규범화한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아빠트단지 공공구역, 록화대에 대해 토양을 파괴하는 식물을 심거나 원림록화, 사사로이 마당(록지)을 차지해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한다.

마당(록지)을 차지해 사사로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기타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였다면 즉시 정리하고 원래의 모양으로 복구해야 한다. 기한내에 여전히 정돈하지 않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물업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공안부문에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본 통고는 발표한 날부터 실시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2020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