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위, 성정부의 “외부수입방지, 내부재발방지”의 총체적인 예방통제정책을 관철, 시달하고 본 성 병례의 “0증가”, 외부수입 “0확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요구에 따라 광범한 시민들의 인신안전을 담보하고 인원 밀집 접촉을 피면하기 위해 연길시 모든 아침시장과 장외시장의 개방을 전면 금지한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2020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