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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인터넷폭력 개인정보수집 등 위법행위 금지
2020-03-01 08:33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3월 1일부터 《인터넷정보내용생태관리규정》이 실행된다.

규정은 인터넷정보내용봉사 사용자나 생산자, 플랫폼들은 인터넷폭력, 개인정보수집, 심도있는 위조, 데이터조작, 계정번호조작 등 위법활동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정보내용 생산자들은 마땅히 제목과 내용이 과장되거나 제목이 엄중하게 부합되지 않고 염문, 추문, 불량행적을 다루는 과장된 정보전파행위를 방비하거나 배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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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