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돈화림구 기층법원은 이웃간의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분쟁중 쌍방 당사자는 관할 구역 같은 아빠트에 사는 이웃으로 수도관이 막혔다는 리유로 피고인 전모가 사사로이 우층에 물공급을 하는 수도관 주요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아빠트 주민들의 물공급이 끊기게 되였다. 이에 4명의 주민들이 이를 법원에 기소했다.
본 사건의 4명 원고에 따르면 전모가 집장식을 하던 중 외부에 로출된 벽체 밖에 있는 기존 하수관을 스스로 해체하고 구부려 벽속에 숨겨놓는 등 기존 설계를 바꾸면서 배수저항력이 커져 자주 막히고 물이 넘쳐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전모는 우층 주민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사사로이 급수도관 주요 밸브를 잠그어 아직까지 물공급을 회복하지 못해 우층 주민호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법관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이 사건이 이웃간 분쟁임을 감안해 고소전 조률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이웃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
출처: 연변뉴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