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의료일군이 독일 다름슈타트의 한 병원의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검사를 해주고 있다. 독일 련방의원과 련방 상원이 10일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래년 3월 중순부터 병원 등 의료기구와 양로원 근무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이나 코로나 감염 후 치유됐다는 증명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혹은 백신을 접종 할수 없다는 의료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일터에 나설수 있다. 사진제공: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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