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이딸리아 바스티아움브라에서 한 직원이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록색통행증’을 보여주고 있다. 이딸리아의 최신 코로나 방역규정은 15일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되여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작업장에 들어가는 모든 직원은 반드시 코로나‘록색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딸리아 코로나‘록색통행증’은 디지털 혹은 종이형태로 보유자가 적어도 1차 백신을 접종 또는 최근 코로나 감염 후 회복됐거나 지난 48시간 내 코로나 핵산검측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음을 밝혀준다. 사진제공: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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