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훈춘시공안국 정화파출소는 '인터넷 폭로+악의적 고발'을 수단으로 한 협박갈취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상인들의 재산안전을 수호했다.
순찰 및 조사 과정에서 정화파출소 민경들은 관할구역의 한 음식점이 협박갈취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운영자에게 자세히 문의해 용의자 주모모를 특정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의 단서와 대조한 결과, 주모모는 일찍 같은 수법으로 관할구역의 한 불고기집과 해산물가게를 상대로 협박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사건 발생 당시에는 위챗을 통해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2026년 2월 주모모는 한 음식점의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고의로 주방의 규정 위반 장면을 촬영하고 사직후 그 영상을 틱톡에 올려 온라인 여론을 리용해 업주를 압박하며 '배상금'을 지급하게 했고 총 2만 4천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주모모는 관할구의 한 해산물가게에서 일하게 되었고 근무중 관련 규정 위반 영상을 고의로 촬영했다. 이번에도 주모모는 사직후 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가게 측에 9,000원의 금액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제때 개입한 덕분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용의자의 활동궤적을 파악한 뒤 민경들은 8월 15일 정화가두의 한 아빠트단지에서 주모모를 검거했다. 8월 16일, 훈춘시공안국은 법에 따라 주모모에 대해 인적보증 형사 강제 조치를 취했으며 사건은 진일보 조사중에 있다.
공안측 당부: 이러한 몰래 촬영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폭로하거나 악의적인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현재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새로운 류형의 조직폭력배 및 악세력 범죄에 해당한다. 많은 상인들은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규범화하여 관리의 허점을 막고 불법 세력에게 틈을 주지 말기 바란다. 또한 류사한 협박갈취를 당할 경우 반드시 대화기록, 송금증빙, 음성영상 등 증거를 잘 보관하고 즉시 110에 신고하기 바란다. 절대 요행을 바라며 사적으로 송금해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광범한 시민들은 조직폭력배 악세력 관련 단서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관할구역의 평안하고 질서있는 경영환경을 함께 수호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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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珲春市公安局
初审:金成武
复审:金红花
终审:金敬爱